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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3년 8월 29일, 작년 귀속 근로·자녀 장려금 정기분을 법정기한보다 약 한 달 앞서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장려금 지급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소득 기준 완화 및 지급액 상향 조정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가구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장려금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1. 신청 방법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은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정 기한을 놓친 가구도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메인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소득 및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별로 소득 기준이 상이하며,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원 미만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모든 장려금의 재산 기준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지급액 증액의 배경

올해 자녀 장려금 지급 대상이 확대된 것은 소득 기준이 완화되고 지급액이 상향된 결과로 분석됩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결론

 

이번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해당 가구들은 주어진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을 완료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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