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종합 지원책,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은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피해주택 매입: 안정적인 주거 확보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역할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합니다. 이는 피해자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주요 혜택:
- 피해주택의 안정적인 확보
- 주거 불안정 해소
2. 장기 임대 지원: 경제적 부담 완화
■ 임대료 부담 완화
피해자들은 매입된 주택에서 첫 10년간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후 추가로 10년간은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혜택을 받습니다.
주요 혜택:
- 첫 10년 무임대 거주
- 이후 10년간 시세 대비 최대 70% 할인된 임대료
3. 경매 차익 활용: 보증금 회복 지원
■ 경매 차익의 효율적 활용
경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익은 피해자들의 임대료 지원과 보증금 손해 회복에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증금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주요 혜택:
- 경제적 부담 경감
- 보증금 회복 지원
4. 지원 사각지대 해소: 포괄적인 지원
■ 다양한 주택 유형 포함
이번 방안은 위반건축물이나 신탁사기 주택 등도 매입 대상에 포함시켜 더 많은 피해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다양한 유형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인 접근입니다.
주요 혜택:
- 다양한 주택 유형 지원
- 포괄적인 피해자 지원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추가 대책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1. 임차인 정보제공 확대
- 자가진단 안심전세App 구축: 임차인들이 보다 많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권한 부여: 임차인들이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안전한 거래를 유도합니다.
2.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와 감시를 강화하여 불법 행위를 예방합니다.
- 시장 감시기능 확대: 시장 감시기능을 확대하여 전세사기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공정한 가격산정체계 마련: 공정한 가격 산정 체계를 통해 전세 가격의 투명성을 높입니다.
3. 전세금 반환 보증 악용방지
- 악성 임대인 퇴출: 악성 임대인을 퇴출시켜 전세금 반환 보증제도의 악용을 방지합니다.
- 전세가율 조정: 전세가율을 조정하여 보다 안전한 전세 거래를 유도합니다.
- 감정가 산정 시 후순위 적용: 감정가 산정 시 후순위를 적용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예방 조치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개인이 취할 수 있는 몇 가지 조치들도 있습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
- 직접 발급받아 확인: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확인함으로써 소유권을 명확히 합니다.
2. 신분증 진위 확인
- 실소유권자와 직접 만나 계약: 신분증의 진위를 확인하고, 실소유권자와 직접 만나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필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을 보호합니다.
4. 공인중개사 신분 조회
- 국가공간정보포탈 이용: 공인중개사의 신분을 국가공간정보포탈을 통해 조회하여 신뢰할 수 있는 중개인과 거래합니다.
5. 근저당 금액 확인
- 매매가의 20% 초과 시 계약하지 않기: 근저당 금액이 매매가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계약을 피합니다.
■국민 주거 안정의 새로운 지평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은 전세사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장기적으로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안을 통해 피해자들은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이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