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 취업률
국민 취업지원 제도받고 취업하자!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구직자 모두에게 종합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실업보조를 말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목적
-저소득증 소득지원 강화
-구직촉진 수당지원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개인별 맞춤 취업 장애요인 해소
-굳이활동 활성화
-취업활동 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
■ 나도 받을 수 있을까?
<Ⅰ유형>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 4억 원 이하
(15-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재산 5억 원 이하)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다.
<Ⅱ유형>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 특정 계층 및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 중장년이 대상이다.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 제공받는다.
■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Ⅰ유형> 구직촉진수당
6개월 간 월 50만 원 +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 (월 최대 40만 원) 추가 지원
<Ⅱ유형> 취업활동비용
취업활동 계획 수립 시 → 참여 수당 15~25만 원
직업훈련 참여 시 → 훈련 참여 지원 수당 월 최대 28.4만 원 지원
■<Ⅰ유형>·<Ⅱ유형>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2가지 유형 중복이 된다면 모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늦지 말고 신청하세요!
Ⅴ 종합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채용 지원 등
Ⅴ 취업 성공하면!
-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 원
(중위소득 60% 이하, 2 유형은 특정계층 해당자)
Ⅴ 취업을 못해도?
- 사후관리
3개월 간 사후관리를 지원합니다!
■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은 여기서!
고용 24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고용 24 홈페이지:
https://www.work24.go.kr/cm/main.do#none
■ 지원 절차
신청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이행 →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