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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 컴버랜드 DRW 미등록 증권 거래 혐의 고소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투자회사 컴버랜드(Cumberland DRW)를 미등록 증권 거래 혐의로 법원에 고소했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주요 정보를 요약하였습니다.
컴버랜드 DRW 관련 SEC 고소 요약
항목 | 상세 내용 |
고소 대상 | 컴버랜드(Cumberland DRW) |
고소 일자 | 2023년 10월 10일 (현지시간) |
위반 내용 | 2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자산을 증권으로 제공 및 판매, 연방 증권법 등록 요건 위반 |
무등록 딜러 활동 | 2018년 3월부터 현재까지 무등록 상태로 암호화폐 자산 매매 |
컴버랜드의 주장 | 자사는 "세계적인 암호화폐 유동성 공급자"로, 자체 거래 플랫폼 마레아(Marea)를 통해 거래 제공 |
SEC의 입장 | 연방 증권법은 모든 증권 딜러가 SEC에 등록해야 하며, 암호화폐 시장도 예외 아님 |
암호화폐 자산 성격 | 컴버랜드와 투자자들은 암호화폐 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했으며, 등록 요건 준수 없이 이익 창출 |
SEC와 컴버랜드의 법적 공방
SEC는 컴버랜드가 20억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 자산을 증권으로 제공하고 판매하면서 연방 증권법의 등록 요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컴버랜드는 최소 2018년 3월부터 현재까지 무등록 딜러로 활동하며, 자사를 "세계적인 암호화폐 유동성 공급자"로 홍보해 왔습니다.
특히 컴버랜드는 자체 거래 플랫폼 마레아(Marea)를 통해 주 7일, 24시간 동안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거래하고 있으며, 제3자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투자 계약으로 제공되는 자산을 거래하고 있습니다.
SEC의 경고와 규제 입장
SEC의 암호화폐 및 사이버 유닛(CACU)의 호르헤 G. 텐레이로 국장 대행은 “연방 증권법은 모든 증권 딜러가 SEC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며, 암호화폐 시장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텐레이로 국장은 암호화폐 산업이 암호화폐 자산 판매를 상품 거래와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컴버랜드와 투자자들은 이를 증권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등록 요건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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