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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해제 추진 배경
울산시는 울산체육공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토지이용 변경을 위해 93만㎡에 달하는 공원 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로 하고 주민 의견 청취 공람공고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울산체육공원의 편익시설과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해제 구역에는 3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항목 | 내용 |
개발 대상 | 울산체육공원 내 개발제한구역 (93만㎡) |
개발 목적 | 공원의 효율적인 활용, 편익시설 및 주차장 문제 해소 |
주요 시설 | 유스호스텔 (연면적 5340㎡, 객실 70~80실, 최대 수용 인원 300명) |
공람공고 기간 | 2023년 11월 25일까지 |
해제 절차 | 의회 의견청취, 관계 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11월 말까지 해제 완료 예정 |
건립 위치 | 문수야구장 일원 |
공람공고 및 해제 절차
울산시는 공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해제 필요성과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으며, 최근 사전협의를 마무리 짓고 해제 절차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공람 공고 기간이 끝나는 25일 이후, 의회 의견 청취 및 관계 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말까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유스호스텔 건립 계획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완료되면 울산체육공원 내 유휴공간에 유스호스텔을 건립하여 청소년 선수 등에게 운동 및 숙박 편의를 제공하고,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전지훈련장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유스호스텔은 문수야구장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지며, 총 연면적은 5340㎡에 이릅니다.
울산시의 기대 효과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체육공원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지난해 초부터 국토부 관계자와의 실무협의를 통해 오랜 기간 동안 추진해 온 결과물"이라며, "유스호스텔이 건립되면 울산이 체류형 관광도시로서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확대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 비수도권의 시·도지사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제 면적이 93만㎡인 울산체육공원은 울산시장이 직접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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