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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요청에 따라 국내 주요 은행들이 정책대출 상품의 한도 축소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입주 예정자들의 대출 접근성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주요 내용
항목 | 세부 내용 |
대상 대출 상품 |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
적용 시작일 | 2024년 10월 21일 |
대출 한도 축소 | 서울 지역 기준으로 최대 5500만 원 한도 축소 |
LTV 하향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80% → 70%로 하향 |
방공제 적용 | 대출 한도에서 최우선변제금액 차감 (최대 5500만 원 차감) |
후취담보 제한 | 준공 전 주택에 대한 대출 제한 |
주요 변화 사항
- 방공제 적용: 대출 한도에서 최우선변제금액을 차감하는 규제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에서는 대출 한도에서 최대 5500만 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변제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금액으로 간주하여 대출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 LTV 하향: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예외적으로 적용되던 LTV 80% 규정이 70%로 하향 조정됩니다. LTV는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며,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기존에는 특례 보증을 통해 LTV 80%까지 가능했으나, 이번 조정으로 인해 생애 최초 구입자의 대출 한도가 축소될 것입니다.
- 후취담보 제한: 후취담보는 준공 전 주택에 대해 대출을 먼저 승인하고, 완공 후 담보를 설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한으로 인해 신규 아파트 및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대출 취급이 제한됩니다.
금융권 반응
은행 관계자는 "대출 취급 중단은 아니지만, 한도 축소가 주된 내용"이라며 "21일부터 대부분의 은행이 이 규제를 적용할 예정으로, 대출 요건이 더욱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변화로 인해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 마련을 위해 정책대출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은 미리 계획을 점검하고, 필요한 대출 한도 및 요건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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