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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요청에 따라 국내 주요 은행들이 정책대출 상품의 한도 축소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입주 예정자들의 대출 접근성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주요 내용

항목 세부 내용
대상 대출 상품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적용 시작일 2024년 10월 21일
대출 한도 축소 서울 지역 기준으로 최대 5500만 원 한도 축소
LTV 하향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LTV 80% → 70%로 하향
방공제 적용 대출 한도에서 최우선변제금액 차감 (최대 5500만 원 차감)
후취담보 제한 준공 전 주택에 대한 대출 제한

주요 변화 사항

  1. 방공제 적용: 대출 한도에서 최우선변제금액을 차감하는 규제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에서는 대출 한도에서 최대 5500만 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우선변제금액을 회수할 수 없는 금액으로 간주하여 대출 한도에서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2. LTV 하향: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예외적으로 적용되던 LTV 80% 규정이 70%로 하향 조정됩니다. LTV는 담보가치 대비 대출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며,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기존에는 특례 보증을 통해 LTV 80%까지 가능했으나, 이번 조정으로 인해 생애 최초 구입자의 대출 한도가 축소될 것입니다.
  3. 후취담보 제한: 후취담보는 준공 전 주택에 대해 대출을 먼저 승인하고, 완공 후 담보를 설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제한으로 인해 신규 아파트 및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대출 취급이 제한됩니다.

금융권 반응

은행 관계자는 "대출 취급 중단은 아니지만, 한도 축소가 주된 내용"이라며 "21일부터 대부분의 은행이 이 규제를 적용할 예정으로, 대출 요건이 더욱 까다로워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변화로 인해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 마련을 위해 정책대출을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은 미리 계획을 점검하고, 필요한 대출 한도 및 요건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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