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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적 사회복지를 향한 중요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한국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이 응급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새롭게 추진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에 직면한 개인은 최대 30일의 응급 치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공공 의료 시스템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이 정책은 모든 사회 구성원을 위한 안전망을 제공하려는 정부의 헌신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는 삶의 예측 불가능성과 건강 관련 응급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요구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반영합니다.

 

이 새로운 제도에 따라 주민들은 지역 행정 복지 센터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그곳에서 자격이 즉시 확인됩니다. 제공되는 서비스에는 보살핌, 가사 및 이동 지원을 위한 가정 방문이 포함되며 곤경에 처한 개인의 즉각적인 필요를 충족시킵니다.

 

 

■ 긴급돌봄 지원사업이란?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서비스입니다.

  1. 목적: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이 필요한 경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2. 서비스 범위: 최대 30일(72시간) 동안 방문 돌봄, 가사 및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 이용 조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필요한 경우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차등 부과됩니다.
  4. 서비스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성이 확인되면 별도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추진 배경: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는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 이용하기 어려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어떤 경우에 이용할 수 있나요?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40세에서 64세 사이의 중장년층이며, 돌봄이 필요하고 돌봄을 수행할 가족 등이 없는 경우.
  2. 가족돌봄청년: 13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으로, 질병이나 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경우.

※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긴급돌봄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재가 돌봄, 가사 지원,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을 포함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격기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관련 지침 문서를 참고하시거나,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보건 복지부 홈페이지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mohw.go.kr)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시면 됩니다.

  1. 사전준비: 아이돌봄 웹회원가입 및 정부지원신청자격확인을 합니다. 이는 아이돌봄포탈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정부지원복지제도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2. 결제방법 등록: 서비스 이용에 앞서 결제방법을 등록해야 합니다.
  3. 서비스 신청: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돌봄은 서비스 시작 2시간 전까지, 단시간돌봄은 1시간 이용도 신청 가능합니다.

※ 자세한 신청 방법 및 서식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콜센터(1577-8136)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아이돌봄서비스 (idolbom.go.kr)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국민행복카드발급 및 예치금충전

www.idolbom.go.kr

 

 

■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 후 얼마만큼의 시간 내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서비스를 신청하신 후, 서비스 이용 시작 시간은 2시간에서 4시간 전에도 신청이 가능한 긴급 돌봄과 1시간 이용이 가능한 단시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돌봄 필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시스템으로, 신청하신 후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거나, 필요한 경우 콜센터(1577-8136)로 문의하여 추가적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아이돌봄서비스 (idolbom.go.kr)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국민행복카드발급 및 예치금충전

www.idolbom.go.kr

 

 

■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 가능한 지역은 어디일까요?

지부는 이같은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공모를 통해 선정한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서비스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긴급돌봄 지원사업 서비스를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사 활동 제외: 청소, 빨래, 요리 등의 가사 활동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정부 지원 초과 시 본인 부담: 정부 지원을 초과하는 경우 서비스 비용은 전액 본인 부담이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3. 장애 정도가 심한 아동 이용 불가: 장애가 심한 아동의 경우,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4. 긴급과 단기간 돌봄 서비스 중복 신청 불가: 긴급돌봄 서비스와 단기간 돌봄 서비스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신청 시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준비하시면, 보다 원활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더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1522-0365) 또는 보건복지부(129)와 지자체별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돌봄 서비스와 비교했을 때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긴급돌봄 지원사업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속한 서비스 제공: 긴급돌봄은 서비스 신청 후 2시간에서 4시간 이내에 이용할 수 있어, 갑작스러운 돌봄 필요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소득 수준 무관 이용 가능: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최대 30일간 이용할 수 있어, 서비스 접근성이 높습니다.
  3. 전문 인력 제공: 요양보호사 등 전문 인력이 방문하여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일환: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됩니다.

※ 이러한 장점들은 긴급한 상황에서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보건복지부 또는 지자체별 콜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보건 복지부 홈페이지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mohw.go.kr)

 

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모든 국민의 건강,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입니다.

www.mohw.go.kr

 

■ '긴급돌봄 서비스'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긴급돌봄 서비스의 달라지는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목적: 기존의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서비스의 긴 신청 및 대기 시간을 개선하여, 급히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대상: 질병, 부상,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가족이 없거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 이용 조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돌봄 필요성과 긴급성을 갖춘 경우 최대 30일 이내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요양보호사 등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병원 퇴원지원실 추천서나 퇴원확인서로 필요성이 확인되면 별도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추진 범위: 2022년 기준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에서 추진되며, 사업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