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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자립과 꿈을 향한 첫걸음이 됩니다. 하지만, 높은 주거비용은 청년들에게 큰 부담이 되곤 합니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는 다양한 청년 주거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 청년 주거지원제도란?
청년 주거지원 제도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청년들이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대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주거 안정을 추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 청년 주거지원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청년 주거지원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다가구 매입 임대: LH 청약플러스 및 관할 지자체를 통한 주택공급 정보 제공.
- 전세임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전세임대 서비스 안내.
- 주택구입·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 e 든든 비대면 신청 및 은행 방문 접수 정보.
-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온라인(복지로) 및 오프라인(주소지 관할)을 통한 지원.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지자체 방문 및 홈페이지를 통한 지원.
- 통합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나눔형주택(이익공유형), 선택형 주택(6년 분양전환): 공공주택 사업처별 청약접수처 정보
■ 다가구 매입 임대 주택이란?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도심 내 저소득 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임대기간은 최초 계약 2년이며,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9회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재계약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임대조건에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간 상호전환이 가능하며, 일정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또는 그 반대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무보증금 월세제도도 적용되며, 이는 생계·주거급여 동시 수급자에게 적용됩니다.
입주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 https://lh.or.kr/
■ 전세임대주택이란?
전세임대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전세로 집을 빌려 다시 임대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 제도는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자격과 절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식 웹사이트나 전세임대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임대포털사이트 : 전세임대포털 (lh.or.kr)
■ 청년 주택구입 · 전세자금대출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을 위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소득: 대출 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나이: 만 19세 이상에서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가 해당됩니다.
- 자산: 순자산가액이 3.45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가 대상입니다.
- 대출금리: 연 1.8%에서 2.7% 사이입니다1.
-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 대출기간: 최초 2년으로 시작하여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절차는 주택도시기금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 : 기금e든든 (molit.go.kr)
■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제도란?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제도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 부모와 별도로 거주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
-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
소득 및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부모님)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하며,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이 지원 사업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보증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부산거주시민
-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봔환보증에 가입한 대상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청년의 경우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의 경우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7.5천만 원 이하
- 무주택자
지원내용
- 청년(18세~39세) 및 신혼부부는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 청년 외의 경우,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를 지원.
※ 신청 방법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또는 관련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24 : 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 지자체 소식 | 기관정보 | 정부 24 (gov.kr)
■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줄 수 있나요?
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공주택 사업은 통합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나눔형 주택(이익공유형), 선택형 주택(6년 분양전환)이 있습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기존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주택 유형입니다. 이는 다양한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단순화하여 이해와 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입주 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에 해당하는 자이며, 최대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행복주택은 젊은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이 입주 대상이며, 최대 거주기간은 대상에 따라 다릅니다.
◎나눔형 주택(이익공유형)
나눔형 주택(이익공유형)은 분양가가 시세의 70% 수준으로 저렴하게 분양받는 주택입니다. 거주의무기간 5년 이후에 공공에 환매할 수 있으며, 처분손익의 70%가 수분양자에게 귀속됩니다.
◎선택형 주택(6년 분양전환)
선택형주택(6년 분양전환)은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청년 주거지원 제도는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청년들은 더 밝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으며,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 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정부 24 누리집이나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이 기회를 통해 여러분의 꿈을 펼쳐보세요.
▶정부 24 누리집 : 누리집 | 정부/지자체 누리집 | 기관 정보 | 정부24 (gov.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