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는 9월 5일, 아파트담보대출 취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기존 1주택자는 주택 처분을 서약하는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해지며, 이를 통해 다주택자로 전환되는 상황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정책을 강화하는 조치로 해석됩니다.케이뱅크 대출 정책 주요 변경 사항이번에 발표된 케이뱅크의 대출 정책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 정책케이뱅크는 이번 대출 정책 변화가 실수요자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1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서약을 통해 기존 주택을 매도한 후 새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만 대출을 허용하는 정책은 다주택자 증가를 억제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이러한 변화는..

최근 대형은행들에 이어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들까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를 강화하면서 대출 시장의 압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러 은행들이 대출 만기 축소, 거치기간 폐지, 대출 한도 축소 등을 도입하면서 대출 가뭄이 지속될 전망입니다.주요 은행들의 주담대 규제 현황 1. IBK기업은행: 주담대 만기 축소와 거치기간 폐지IBK기업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의 최장 만기를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하고, 거치기간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대출 기간 중 최대 3분의 1까지 이자만 납부할 수 있었으나, 이제 신규 주담대는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갚아야 합니다. 이는 차주의 상환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