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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증여자가 대신 증여세를 낼 경우, 해당 금액도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여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한 번에 납부할 능력이 부족하다면,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증여세를 최대 5년간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여 부담을 줄이는 방안입니다.

연부연납 제도란?

연부연납 제도는 세금을 수년에 걸쳐 나누어 매년 1회씩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증여세의 경우, 연부연납 신청 후 신고 기한 내에 총 증여세의 6분의 1을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최대 5년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증여세를 일시에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금융적 압박을 줄이면서 납세 의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신청 조건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총 증여세가 2,00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2. 매년 나누어 납부할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즉, 증여세가 2,000만 원 이상이어야만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매년 나누어 납부하는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증여세가 2,000만 원만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연부연납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박씨 사례를 통한 연부연납 예시

예를 들어, 박씨의 아들이 시가 6억 원의 아파트를 증여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증여세의 과세 표준은 4억 5,000만 원입니다. 직계비속 증여 재산 공제와 혼인·출산 증여 재산 공제를 합쳐 1억 5,000만 원이 공제되면, 최종적으로 박씨의 아들이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7,760만 원입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할 경우, 박씨의 아들은 증여세의 6분의 1인 1,293만 원을 신고 기한 내에 납부하고, 나머지 6,467만 원은 5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자 성격의 연부연납 가산금도 추가로 내야 합니다. 현재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은 **3.5%**로, 박씨의 아들이 내야 할 가산금은 약 679만 원에 달합니다.

연부연납의 장점 및 활용 전략

 

연부연납 제도는 증여세를 한꺼번에 납부하지 않고, 금액을 나누어 내면서 자금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증여세 납부 자금으로 대출을 받기보다는, 연부연납을 통해 세금을 분할 납부하고, 남은 자금을 수익성이 높은 곳에 투자할 수 있다는 이점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 이자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처에 자금을 운용함으로써, 세금을 나누어 납부하면서도 추가적인 재정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자산가들이 이러한 전략을 활용해 연부연납 제도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연부연납 신청 절차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담보 제공이 필수입니다.

 

담보로는 부동산,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유가증권, 납세 보증보험증권 등이 인정됩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할 경우, 등기필증 등 관련 서류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연부연납 중 이자율이 낮아질 경우 이자율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분할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두 달 전까지, 상속·증여세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요약

 

결론 및 활용 방안

연부연납 제도는 증여세를 한 번에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산금 이자율이 낮고, 자금을 나누어 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금 활용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연부연납을 신청할 때는 관련 요건과 담보 제공, 이자율 등을 꼼꼼히 확인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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