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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2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은 실거래가와 시장 변화 여건을 반영하여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넘어서던 '역전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며,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가구들의 세금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내용: 실거래가 반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이번 방안에 따르면, 공시가격 산정 시 실거래가와 시장 변동률이 적극적으로 반영됩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3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기존 방식 대비 평균 2~3%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 9억원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기존 6억5000만원에서 6억3200만원으로 약 3% 낮아지며, 시세 15억원 아파트는 11억7900만원에서 11억4600만원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시가격 변화에 따른 보유세 부담 완화

공시가격 하락으로 인해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가구들의 보유세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우병탁 전문위원이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30억원에 매매된 서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2단지 전용 152㎡는 보유세가 약 36만원 감소합니다.

 

또한,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그라시움' 전용 59㎡의 경우도 보유세가 252만5486원에서 252만1804원으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세저항 해소 및 지역별 공평한 시세 반영

이번 공시가격 개편은 주거 지역 및 가격대별 시세 반영률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제과세평가관협회의 균형성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시·군·구 단위로 공시가격을 평가하고 공시가격의 불균형이 있는 지역 및 부동산은 재산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공시가격의 불공정성을 해소하고, 조세저항을 줄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 예상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이지만, 여소야대 정국에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편안을 시장 정상화와 조세저항 해소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국회 통과가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개편은 투기적 수요를 막기 위한 인위적인 세금 부담을 줄이는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우병탁 전문위원은 "기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조세저항에 직면한 만큼, 이번 개편안은 그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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