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연부연납 제도: 증여세 부담 완화 방안 및 신청 방법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이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증여자가 대신 증여세를 낼 경우, 해당 금액도 추가 증여로 간주되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증여받는 사람이 증여세를 한 번에 납부할 능력이 부족하다면,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증여세를 최대 5년간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여 부담을 줄이는 방안입니다.연부연납 제도란?연부연납 제도는 세금을 수년에 걸쳐 나누어 매년 1회씩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증여세의 경우, 연부연납 신청 후 신고 기한 내에 총 증여세의 6분의 1을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최대 5년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증여세를 일시에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금융적 압박을 줄이면서 납세 의무를 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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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11. 18:15